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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어가경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 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4호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배경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경과

주요연혁으로는 1963월 2월에 수산청에서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1963년 12월에는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 이관하였다. 1971월에는 제반 여건의 미숙으로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1972월 수산청에서 조사를 재개하였다. 1974년 5월에 일반통계 제126-21-01호로 승인되었고, 1978년 4월 농수산부 직제개정으로 농림수산부 통계관실로 이관되었다. 


1979년 조사결과를 첫 공표하였으며 1983년 표본개편(50개 조사지구, 750호 표본어가), 1989년 표본개편(60개 조사지구, 815호 표본어가), 1993년 표본개편(121개 조사지구, 910호 표본어가)를 하였다. 1996년 8월 8일에 농림부로부터 해양수산부로 수산통계업무가 이관되었으며, 1998년 7월 1일에 통계청 농수산통계과로 이관되었다. 

1999년 표본개편(170개 조사지구, 1360호 표본어가), 1999년 12월에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되었으며, 2003년에 표본개편(276개 조사지구, 1175호 표본어가)이 이루어졌다.

내용

가. 조사방법
조사방법에는 일계부(자계식 기입조사)와 원부(면접조사)가 있다. 일계부는 어가에 비치하여 매일 발생하는 어업 경영상황과 가계수지상황을 어가에서 직접 기입하는 것이고 원부는 연2회(연초, 연말) 조사원이 어가 재산(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경영주와 면접조사하며 연중 변동상황은 수시로 면접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체계는 담당공무원 또는 표본어가, 지방청 및 사무소, 통계청농수산과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연간을 주기로 하며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대상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실시기간은 조사대상년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일계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로 1년간 조사를 실시하며, 원부는 매년 연초 및 연말 실시하나, 연중변동사항은 수시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항목
어가소득, 경상소득, 어업소득(어업총수입, 어업경영비), 어업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가계지출(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어가자산(고정자산, 유동자산), 어가부채 등이 있다.



다. 조사대상
조사대상가구는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로 해면어업 어선 비사용가구, 해면어업 무동력선 사용가구, 해면어업 동력선 사용가구, 해면어업 양식업 가구가 있다. 조사대상제외가구로는 단독가구(1인가구) 및 외국인 가구, 비혈연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 해면어업 임금근로자 가구, 내수면어업가구 및 원양어업가구이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