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계

임가경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일반승인통계 제13623호 이다.

배경

임가 경제의 동향과 임업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임업 정책 수립과 임업 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임가의 소비 지출, 임업 노동 투하량 등 임가 경제 지표를 생산하여 임업 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

경과

2003년 표본 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시범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 전국 표본 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로 승인되었다.

내용

. 조사기간 및 결과공표
일계부에 의한 조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한다. 조사대상기간은 1년이다. 임가 원부에 의한 조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조사(1)한다. , 신규 패널 임가는 구축시점과 연말에 각1회 조사한다. 결과공표의 주기는 연간이며, 공표내용은 전국(서울및6대광역시포함), /겸업별, 업종별, 임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가구원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


. 조사항목
일계부에는 임산물 재배현황, 수입·
지출, 임업노동 투입내역, 동력사용시간, 자가 임업 생산물 중 자가 소비량이 있다. 임가 원부(자산조사표)에는 가구원현황, 임가 자산(임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용역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자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무형의 물품·재화나 권리와 같은 구체적인 실체), 임가 부채(임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임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채무로서 연말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이 해당)가 있다. 조사방법은 경영주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장능력이 없는 임가에 대해서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따른다.


. 조사대상
조사대상 임가수는 전국 503 표본임가이다. 2006년 임가경제조사는 503임가를 분석에 사용하여 집계된 연간 임가당 평균치를 수록한 것이다. 조사대상 임가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1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관상수업에 등록한 가구, 유실수를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1,700, 대추300, 호도800, 7,000)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이다.

참고자료

산림청 (http://www.fores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