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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한국인구학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1976년 2월 11일 설립하였으며 규모는 2000년 8월 현재 개인회원 280여 명, 기관회원 160여 기관/단체로 총 440여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 라 칭하고(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인구관련기관에 둔다.

배경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구학 및 인구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양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주요사업은 인구연구발표회 개최, 인구학술지 간행, 국내 인구통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 인구학 이론의 개발/보급/응용을 위한 여러 학술활동의 주관 등이다.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각종위원회, 지회와 같은 기구를 두고 있다. 다만 상설위원회와 연구회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고,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등을 한다. 그리고 총회는 임원선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의결하고 이사회는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정관 및 내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 등을 관장한다.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 기관회원, 원로회원으로 구성되며 자격조건으로 개인회원은 인구와 관련된 연구, 교육 및 정책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인구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자 및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은 누구나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관회원은 인구학과 인구통계에 관련된 학교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하고 원로회원은 한국에서 인구학 및 인구연구에 기여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신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원로회원으로 추대하여 종신회원으로 예우한다. 그리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상임위원자문, 이사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로 임원을 둔다.

참고자료

한국인구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