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7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제4차 HS협약 개정권고안"을 국내 수용하고,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등 관계부처가 특정품목의 수출입 동향파악 등 국내적 필요에 의해 세번신설을 요청하거나 2006 기본관세율 개정 시 품목분류체계가 변경된 일부 품목을 HSK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HSK 10단위 품목 수는 현행 11,261개에서 11,703개로 442개가 증가한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 및 품목분류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현행 품목분류체제를 유지하되, WCO의 HS협약 개정권고안을 반영하고, 신기술 개발 ,무역규모의 변화, 환경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통제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 반영하였음. 개정형식에 있어서는 이번에관세법 벌표 관세율표를 HS협약과 동일하게 6단위 체제(현행은 4단위)로 전면 재정비하기 때문에 HSK고시도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이번 HSK 개정은 국제무역 환경변화 및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킴으로써 품목분류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품목분류구조를 변경하여 대외교역거래와 신속한 수출입통관 등을 지원하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HS 협약(즉, Harmonized System 협약은 관세협력이사회(현재 WCO)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로서 HS협약 체약국 103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70여개국이 사용중임)과 관련해서는 환경 및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로테르담 협약)에 희한 수은화합물, 석면함유제품 등의 특게, 대나무제품의 감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나무 목탄, 대나무 합판 등의 특게를 하였다. 그리고 국제무역 형태를 반영한 결과, 국제 교역량 증감을 고려해서 마카다미아 등 2개(HS 6단위 기준)신설 및 개구리 다리 등 203개를 삭제하였으며,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에 따른 제4411호(섬유판), 제 4412호(합판)등에 대한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라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8486호에 일괄 특게하였다.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는 수출입 급증에 따라 국내 생산과 연계하여 통계파악이 필요한 품목(예, 중고자동차) 세번을 신설하였고, 국제협약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 통계가 필요한 품목(예, 무기류)을 특게하였다. 그리고 국제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철강제품 등의 분류를 세분화하였다. 또, 기본관세율 개정시 품목분류체계가 변경된 품목(예, 면양, 농약원제 등)의 HSK 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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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