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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한국행정구역분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1027호에 의해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 및 면 설치 등 행정구역조정을 하였다. 

한국행정구역분류는 전국 행정구역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호화한 것으로서 통계자료의 분류 및 집계를 신속하게 하고 지역 간 통계자료의 비교성을 제공하는 등 통계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본 자료는 행정구역 내역을 명기하고 행정구역 명칭에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하여 행정업무 수행상의 보조 자료로서도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행정구역분류는 전국 행정구역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호화한 것으로서 통계자료의 분류 및 집계를 신속하게 하고 지역 간 통계자료의 비교성을 제공하는 등 통계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본 자료는 행정구역 내역을 명기하고 행정구역 명칭에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하여 행정업무 수행상의 보조 자료로서도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경
본 분류는 1964년 1월 10일 시안을 작성하여 수차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자회의와 통계위원회 및 13차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1964년 8월 1일 경제기획원 고시 제 15호로 제정 공표되었으나, 1965년 1월 1일 일부시의 동이 분할 및 통합되고 미수복지구의 면이 삭제되는 등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1965년 3월 제 1차 개정한데 이어 1959년 문교부에서 제정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거 전국 행정구역 명칭의 영문 표기안을 우리나라에서는 당원이 최초로 작성하여 1967년 5월 12일 관계기관 심의회에서 그 표기원칙을 조정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구역에 영문을 병기하여 1967년에 제 2차 개정을 하였으며, 1970년 시/도의 조례에 의한 일부 군 및 행정동의 조정(서울시 전면조정)으로 개편 및 누락된 지역을 보완함과 동시에 1970년대 한글전용화에 따라 행정구역명칭을 한글로 표기한 개정안을 1970년 5월 19일 관계기관 심의회에서 심의 검토한 후 1970년 6월에 제 3차 개정,발간하였다. 



다시 1973년 7월 1일 법령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행정구역이 전면적으로 개편, 조정되어 1973년 9월 7일 제 4차 개정하였고, 1975년 10월 1일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으로 1975년 10월 20일 제 5차 개정하였으나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마다 수시 본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표준분류로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한 본래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1976년 12월 14일 표준분류를 폐지함과 동시에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제 5차 개정판까지의 “한국표준/행정구역분류”란 명칭을 한 이후에는 “한국행정구역분류”라 개칭하였다.
내용

가. 분류체계
대분류(시·도), 중분류(시·군·구), 소분류(읍·면·동)의 3단계로 분류한다. 대분류(시·도)는 코드 7자리 중 앞 2자리가 해당된다. 즉, 서울시(11), 6대 광역시(21∼26), 9개 도(31∼39)이다. 중분류(시·군·구)는 코드 7자리 중 앞 3∼5자리가 해당되므로, 시·구(010∼290), 군(310∼990)이다. 소분류(읍·면·동)는 코드 7자리 중 마지막 2자리가 해당되고, 읍(11∼29), 면(31∼49), 동(51∼99)로 나타난다.


나. 영문표기원칙
행정구역과 단위명칭의 영문표기는 문교부제정,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1959년 2월 제정)”에 의거하였다. 행정구역명칭은 첫 자를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되 붙여 쓴다. 행정단위명칭은 우리 발음대로 쓰고 단위명칭의 첫 자는 대문자로 쓰며, 행정구역명칭과 단위명칭 사이는 띄어 쓴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띄어 쓴다. 수개념이 희박한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치 않고 발음 그대로 표기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