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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보안관찰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안관찰법」

배경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6월 16일 법률 제4132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1. 보안관찰처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보안관찰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이다. 일본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상범들에 대한 보안관찰을 목적으로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제정하고, 이를 조선에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령인 제령(制令)으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하였다. 이는 주로 항일독립투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75년 7월 16일 제정된 「사회안전법」(법룰 제2769호)에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1989년 6월 16일에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그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보안관찰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보호관찰제도가 보안관찰제도로 개정되었다.


2. 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해당범죄는 첫째, 「형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내란목적살인, 그 미수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 내지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및 그 미수와 예비, 음모, 선동, 선정)에 규정된 범죄, 둘째,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반란, 반한목적의 군용물탈취, 그 미수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조제2항(이적목적의 반란불보고) 및 제11조 내지 제16조(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이적, 군용시설 등 파괴이적, 간첩, 일반이적, 그 미수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규정된 범죄, 셋째,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 탈출, 편의제공)에 규정된 범죄 등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산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이 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4.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보안관찰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함으로써 부과되고, 그 기간은 2년이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아래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행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직업, 월수입,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및 가입단체 등을 신고한 후,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자신이 회합·통신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일시 장소, 내용, 3월간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을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거주 및 예정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5.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은 군사법원검찰관이, 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경찰관리가 각각 행한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 법제오십년사》법제처, 1999
법무부《법무연감 2006》법무부, 2006
국가인권위원회《보안관찰대상자의 인권침해실태》국가인권위원회, 2003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