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법률 제 489호)이 1963년 7월 31일 개정되면서(법률 제1376호) 제30조제1항제6호에 보호관찰이 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5년 7월 16일 제정된 「사회안전법」(법룰 제2769호)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보호관찰이라기 보다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88년 12월 31일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제도를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법률 제4059호)이 제정되었다. 그 후 「보호관찰법」은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그 명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법률 제4933호)로 개정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보호관찰소의 조직 및 임무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2007년 7월현재 전국에는 16개의 보호관찰소와 28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설립되어 있다.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 서울동부, 서울남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이다.
보호관찰소가 관장하는 임무는 ①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② 갱생보호의 실시, ③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④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⑤ 범죄예방활동, ⑥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업무로 규정된 사항(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심사위원회가 의뢰한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조사) 등이다.
3.보호관찰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1조는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고 규정하여 보호관찰담당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보호관찰관의 자격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하며, 보호관찰관의 구체적 임무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소정양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둘째,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원호·조치상황·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다섯째, 보호관찰관은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소정양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대한민국 법제오십년사》법제처, 1999
법무부《법무연감 2006》법무부, 2006
김화수〈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실시현황과 그 개선방향〉《교정연구 제18호》한국교정학회, 2003.
서울보호관찰소(http://seoul.prob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