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제도를 확대적용하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59호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이 법은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그 명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법률 제4933호)로 개정하였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하여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援護)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 1995년 제정된 이후 1996년, 1997년, 2004년, 2005년, 2008년에 각각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갱생보호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보호관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는 ① 「형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② 「형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④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들이다.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며,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가퇴원된 때부터 개시되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숙소 및 취업의 알선 또는 직업훈련기회의 제공과 같은 적절한 원호를 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및 수강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봉사 및 수강대상자는 ① 「형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소년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자들이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3. 갱생보호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활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4.보호관찰소
이 법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가 관장하는 임무는 ①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② 갱생보호의 실시, ③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④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⑤ 범죄예방활동, ⑥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업무로 규정된 사항 등이다.
법제처,《대한민국 법제오십년사》법제처, 1999
법무부,《법무연감 2006》법무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