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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236호, 2007.8.22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이다.

배경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출입국관리업무는 1880년대 이후 부산, 인천 등의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을 관리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1949년 11월 17일 「외국인의 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법률 제65호)의 제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63년 3월 5일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289호)이 제정되면서 전박적인 출입국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것은 1961년 이다.
1961년 10월 2일 각령(閣令) 제177호로 「법무부직제」가 개정되어 출입국관리업무가 기존의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외무부의 출장소로 설치되어 있던 김포, 인천, 부산 등 3개 외무부출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여 외국인의 등록업무, 출입국심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임무, 설치 및 관할구역은 1963년 12월 16일제정된 「출입국관리사무소직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년 2월 1일「출입국관리사무소직제」(대통령령 제13279호)가 폐지되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포함되었다.



2007년 10월 현재 전국에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인천, 김해,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의정부, 광주, 마산, 전주, 춘천, 청주 등 16곳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화성과 청주에 외국인보호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8곳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장하는 업무는 사증(VISA)발급,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국적과 귀화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 난민인정, 출입국사범처리업무, 기타 제증명의 발급 등이다. 이 중 중요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증이란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입국허가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은 그 협정의 범위 내에서 사증이 면제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사증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출국심사는 국민에 대한 출국심사와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출국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여부를 확인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 출국하려는 자 또는 출국금지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입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의 소지여부만을 심사하는 입국절차이다. 이에 비하여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의 하나이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소지자 등 불법입국기도자 또는 입국금지자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지만 범법행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퇴거(추방)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의 체류는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90일 이내), 장기체류(91일 이상), 영주 등으로 구분되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취업가능성이나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출입국관리 사십년사》법무부, 2003
법무부,《법무연감 2006》법무부,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http://seoul.immigration.go.kr)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