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31일 개정된 「민법」은 여자의 재혼금지기간을 규정하였던 제811조를 삭제하였다.
여자에 대해서만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부성추정(父性推定)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오늘날 유전자감식기술의 발달로 친자관계 판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1. 재혼금지기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여자의 재혼을 금지하였으나, 고종 31년 6월 28일 의안(議案; 의안이란 갑오개혁기에 군국기무처가 제정한 법령을 말한다)으로 ‘과녀(寡女)의 재가(再嫁)를 그 자유에 맡기는 건’을 공포하여 여자의 재혼을 허용하는 동시에 재혼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였었다.
근대적 재혼금지기간은 오직 부성추정(父性推定)의 충돌을 피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전부(前夫)의 자(子)인지 혹은 후부(後夫)의 자인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전혼관계(前婚關係)의 종료 후 해산한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구(舊) 「민법」 제811조 제2문). 또한 이 규정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전혼에 실종선고가 있거나,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 전부(前夫)가 생식불능인 경우, 이혼 후 전부(前夫)와 다시 재혼한 경우 등에도 재혼금지기간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2. 재혼금지기간의 무용성
법률이 재혼금지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내에 재혼하는 것을 금지하더라도 사실상 재혼을 방지할 수는 없다. 또한 그 기간내에 재혼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나 이미 재혼금지기간 설정의 취지는 달성될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는 이 규정에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늦게 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아버지의 확인을 위하여「가사소송법」 제29조에 의해 친자관계의 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DNA감식기술의 발달로 친자관계의 판별이 용이해져서 여자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3. 개정 「민법」의 내용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민법」에서는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제811조를 삭제하고, 재혼금지기간에 위반한 혼인의 취소에 관한 제821조도 삭제하였다. 또한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했던 제845조를 부분개정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하였다.
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 2007
양수산《친족상속법:가족법》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오시영《친족상속법》학현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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