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에서 호주제도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며,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에 비추어도 호주제도의 존치 이유가 없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2005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
1. 호주제도의 개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제도는 전근대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 왔다. 이러한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특징은 가족집단 중에서 가장(家長), 즉호주가 가족구성원을 통솔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법률에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제란 개정되기 이전의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및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민법」의 개별조항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ㆍ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제가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2. 호주제의 폐단
「민법」이 제정될 당시 호주의 권리로 규정된 것들은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분가강제권, 가족의 입적 및 거가(去家)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의 청구권 및 그 취소권,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 친족회에 관한 권리, 상속에 있어서의 특권 등이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에서 다음과 같이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판시하였다.
4. 민법의 개정내용
2005년 3월 31일 새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779조를 변경하여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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