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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면접교섭권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 후에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그 미성년인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배경

면접교섭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에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에게 이롭지 않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즉 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의 애정관계가 안정된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혼 후에도 이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 자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자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이 계속성이 침해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은 미성년인 자와 접촉하여 그의 순조로운 성장을 보고자 하는 것은 자연의 정이며, 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이다.

내용

1. 면접교섭권의 개념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방문이나 서신교환 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37조를 근거로 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의하여 면접교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의 판례도 부모 중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었다(서울고판 1987.2.23 86르313).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
면접교섭권은 부나 모가 아닌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부나 모의 면접교섭권은 전면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된다. 


현행 「민법」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대 가족법에 있어서 핵심은 부모의 권리보다도 자의 복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중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는 없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행사방법과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와의 면접, 서신교환,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등과 격주(隔週)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박, 동계·하계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숙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 두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는 모가 양유권자이고 부가 면접교섭권자인 경우이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자인 부는 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자기의 주소에서 자의 방학기간 중인 1월과 8월의 첫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씩을 자와 동거하고,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부가 양육자인 모의 주소지로 자를 방문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는 자를 부의 집에 보내어 차례와 성묘에 참례하게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판 1987.2.23 86르313). 


둘째 사례는 부가 양육권자이고 모가 면접교섭권자인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모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7시까지 부의 주소지로 방문하여 자를 만날 수 있고, 방학기간 중인 매년 1월과 8월 중에는 모가 희망하는 각 1주일간 모의 주소지 또는 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와 동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판 1994.6.7 93르1022·1039).



3. 면접교섭권의 준용범위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준용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나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참고자료

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 2007
양수산《친족상속법:가족법》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오시영《친족상속법》학현사, 2006
최문기《민법강의 5: 친족상속법(가족법)》세종출판사, 2007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