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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유류분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현행 「민법」은 제1112조 내지 제1118조에서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민법」의 개정(법률 제3051호)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배경

우리 「민법」은 1977년 일부개정 전까지 유류분제도를 두지 않았었다. 종전에는 유언제도에서 유증을 받는 자의 범위를 혈족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유류분제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법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내용

1. 유류분제도의 개념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처분 또는 사후처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의미한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생전의 재산처분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사후(死後)처분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하고 상속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며, 상속제도를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생존가족의 생활보장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생존가족의 생활도 아울러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2. 유류분권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한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기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한다.



3. 유류분의 비율
각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은 동일하지 않으며,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4.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액(額)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는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相續開始時)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계산방법은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이 포함되는 점에서상속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보다 넓으나,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적극재산만으로 하는 점에서는 좁다.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유증에 관해서는 상속개시시에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하며, 사인증여(死因贈與)에 관해서는 「민법」 제562조에 따라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며, 이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


5.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할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설정한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참고자료

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 2007
양수산《친족상속법:가족법》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오시영《친족상속법》학현사, 2006
최문기《민법강의 5: 친족상속법(가족법)》세종출판사, 2007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