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2005.5.17 법률 제8435호) 제1009조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상속균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이 있기 전에는 상속균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호주상속인과 일반적인 상속인간에 차별을 두었고,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별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1. 동순위상속인의 상속분
1977년 12월 31일 「민법」(법률 제3051호)의 일부개정으로 상속균분제도가 도입되었으나완전한 상속균분제도는 아니었다. 즉,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에서는 처(妻)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늘리고,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되, 동일가적(同一家籍)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의 상속분은 차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호주상속인과 호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2분의 1이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어 동일가적 내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폐지되었다.
2.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의 차이는 폐지되었으나,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남자 상속분의 4분의 1이었다.
여자가 동일가적내에 없다는 것은 호적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인 여자가 혼인하여 부(夫)의 가(家)에 입적하였거나 분가 또는 입양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이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게 상속분의 차별을 둔 것은 가부장제적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헌법」상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다.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이와 같은 차별은 폐지되었고,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도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이 보장되었다.
3. 호주상속인의 상속분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에서도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처(妻)가 재산상속과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구(舊)「민법」 제10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이 처의 상속분이므로 이 고유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가산제도는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권으로서 호주제도 자체의 비합리성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었으므로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4. 배우자의 상속분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부(夫)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등으로 하였다. 그러나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는 「민법」에 재산분할청구권제도나 기여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 비하여 일부 가산하도록 한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부부간에 차등을 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에서는 부부간의 상속분을 완전히 평등하게 수정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5.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 2007
양수산《친족상속법:가족법》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오시영《친족상속법》학현사, 2006
최문기《민법강의 5: 친족상속법(가족법)》세종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