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제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민법」의 일부개정(법률 제3051호)으로 제826조의2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동조는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을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친권 또는 후견에 복종되므로 혼인하더라도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부의 생활이 제3자에 의하여 간섭받게 되고 따라서 혼인의 자주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또 부부의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다른 일방이 후견인이 되는 것도 부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혼인하면 미성년자도 친권 또는 후견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행위능력을 보유하게 한 것이다.
1. 성년의제제도의 개념
성년의제제도란 미성년자는 연령상으로는 성년에 달하지 못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보아 완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혼인할 수 있는 연령과 성년에 달하는 연령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 12월 31일 「민법」개정(법률 제3051)으로 처음 도입하였다.
2. 1977년 개정전의 「민법」규정
성년의제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민법」규정에 의하면, 부(夫)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고, 친권자가 전혀 없을 때에는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에 복종하며, 후견인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妻),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처(妻)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배우자(夫), 부(夫)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배우자의 일방이 미성년자일 때 성년배우자가 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일반후견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정법원과 친족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3. 성년의제의 적용범위
가.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타인의 친권이나 후견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언의 증인이나 집행자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도 갖는다.
나. 성년의제제도는 제도의 입법취지상 원칙적으로 「민법」 이외의 다른 법분야(예컨대 공법이나 기타 사회법분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은 만19세부터 부여되며,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보호규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다. 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일단 성년자가 된 후 이혼이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그대로 성년자로 인정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단 취득한 행위능력을 잃게 하는 것은 무능력자보호제도의 부활로 인한 거래의 안전문제,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문제 등 혼란이 생기게 되므로 혼인의 해소에 의해서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 2007
양수산《친족상속법:가족법》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오시영《친족상속법》학현사, 2006
최문기《민법강의 5: 친족상속법(가족법)》세종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