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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 법률 제6481호)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신분보장을 받으며, 겸직이 제한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의 요구 및 사실조회,청문회 개최, 시설의 방문조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그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구제에 필요한 사항의 권고와 요청, 고발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원회에 진정·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6장 6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법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