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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인권보호및향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 법률 제 6481호)

배경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인권보호와 이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가 요구된다.

내용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으로는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개선권고와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과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 권고하며 국제인권 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다.


이와 함께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제정하여 사형제도의 개선(생명권),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검토(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국가보안법 남용방지(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북한인권 관련(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등의 내용을 주요 쟁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을 통해 향후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비전, 사명, 운영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5대 목표로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5) 위원회의 역량강화 등이 있다. 


이 밖에 국민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관계전문가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을 명확히 알고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서 안내서》UN 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위원회 번역,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