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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소비자피해보상 및 소비자거래보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비자 기본법」(법률 제7988호 전부개정 2006.9.27)
내용

소비자피해보상 및 소비자거래보호를 위한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이며, 이 법에 의해 설치된 '한국소비자원'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위해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 제공, 소비자의 능력 향상,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분쟁해결, 시험검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소비자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며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간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겠다.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 특성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한국소비자위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48인)은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 대표, 각계의 전문가(의료, 제조물책임, 농업 등)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기본법」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있다.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함을 도모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3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8537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 증가로 인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538호),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이다.

참고자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소비자 기본법」(법률 제7988호)
「할부거래 관한 법률」(법률 제779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53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538호)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