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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소비자보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비자 기본법」(법률 제7988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853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538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내용

소비자피해보상 및 소비자거래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는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었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등의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기본법」(법률 제7988호)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다. 


또 소비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또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위해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 제공, 소비자의 능력 향상,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분쟁해결, 시험검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함을 도모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3호)을 제정하였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8537호) 을 제정하였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 증가로 인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538호)과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