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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독점규제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8387호 2007.4.27)
배경

독점규제정책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8387호)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독점규제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독점금지법 등을 통해 독점규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내용

독점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독점금지법은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과 독점 그 자체를 배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경쟁촉진법」, 「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한다. 이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었던 공정거래제도를 가격관리제도로부터 분리하여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9년 3월 법률 제9554호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이른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전담기구, 조사 절차, 손해배상, 적용제의, 보직 벌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함께 독점규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들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출자에 대한 사전적 상환(ceiling)을 두고 있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며 상호출자 금지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순환출자와 같은 간접적인 상호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 산업연구원, 200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