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73호)
1999.1.1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1999.3.15 인문사회연구회 설립, 경제사회연구회 설립
2005.5.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공포
2005.6.30 인문사회연구회 해산, 경제사회연구회 해산
2005.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설립
1. 주요기구
(1) 기획평가위원회
전체회의와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 및 정비 업무 지원, 해당 연구분야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경제ㆍ인문사회분야 연구기획 자문, 연구기관간 협동연구 지원 자문, 연구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분 | 경제정책 분과위원회 | 자원, 인프라 분과위원회 | 인적자원 분과위원회 | 공공정책 분과위원회 |
분야별 연구 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경영협의회
경영협의회는 위원장인 이사장과 위원인 이사(19인)와 연구기관의 원장(2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연구회의 주요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연구기관간의 공통사항 협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