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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민유림 산림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1년 제정된 「산림법」
1962년 제정된 「산림법시행령」 및 「산림법시행규칙」
1962년 제정된「민유림영림계획편성요강」 등

배경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국토는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산림정책이 전개되었다. 1946년 당시 남한의 산림면적은 6,814천정보, 산림축적은 5천4백만㎥, 정보당 산림축적은 약 8㎥로 측정되어, 일제하 자원약탈적 식민지임업의 실행으로 인하여 산림자원은 극도로 황폐화된 상태였다.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곧이어6.25전쟁 등으로 인한 산림축적의 감소 등 산림의 황폐는 더욱 심화되었고, 더욱이 전국 산림의 기본적 통계자료는 거의 대부분 분실 또는 소실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목재수급의 긴박성 등 시급한 산림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산림통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정확한 산림통계 및 산림자원의 파악을 위하여 먼저 국유림의 산림실태조사가 착수되었다. 1960년 7월 1일 국유임야실태조사규정 및 그 요령을 예규로 제정하고 영림서소관 국유림의 산림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는 1963년에 완료되었다.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와 함께, 1962년에는 민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와 영림계획을 편성하기 위한 민유림 영림계획편성요강이 제정되었다. 이 요강에 따라 민유림에 대한 산림기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는 대한산림조합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1964년에 완료되었다(한국임정연구회, 1997).

내용

민유림 산림실태조사의 지침이 된 민유림영림계획편성요강(전문 4장 3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요강의 취지는 민유림 영림계획편성의 기본방침과「산림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편성절차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었다(제1조). 또한 민유림의 영림계획편성은 산림자원의 보속적 배양으로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를 보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였다(제2조). 


이 요강에 의한 기본조사 업무는 시업구획의 설치 및 지종구분, 지황 및 임황조사, 기타 시업에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시업구는 읍면 단위로 설정하되 영림서소관 국유림과 공유림 및 특수영림구는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산림 구획은 영림계획 실행에 편리하도록 시업구와 임반, 소반으로 구획하도록 하였다. 임반은 리동 단위 행정구역 및 부락단위에 의거 설정하고 그 면적은 20~30ha가 되도록 하였으며, 소반은 임반 내에서 필지별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종의 구분은 시업지(임산물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지), 시업제한지(각종보안림, 채종림, 사방지, 명승지 등), 제지(도로, 하천, 암석지 등) 및 개간가능지(경사 20도 미만의 임지로 5년 이내에 개간이 명백한 곳)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황조사는 지세(방위, 경사도) 및 토지(토성 심도, 습도)를 소반마다 조사하도록 하였고, 임황조사는 수종, 영급, 경급, 수고, 재적(표준지조사법에 의해 수간재적 산출), 생장량(수확표 생장량에 의해 산출)을 소반마다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기초하여 조림면적 및 식재수종의 결정을 비롯하여, 종묘수급계획과 묘목확보에 대한 결정, 임상에 따른 작업종의 결정, 벌기령, 회기년, 갱신기, 정리기 및 윤벌기의 결정, 시업기 편입, 수종갱신 및 간벌순위의 결정, 벌채순서의 결정, 임도개발 및 보수(補修)의 확정, 조림벌채계획부의 조제 등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대한산련, 1965).
이와 같은 민유림의 산림조사 결과에 따라 민유림 경영안 편성업무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국토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산림경영에 기여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대한산림조합연합회,《영림계획》, 1965

한국임정연구회,《치산녹화30년사》, 1975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