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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임산물반출허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1년에 제정된「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1961년에 제정된「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1963년에 제정된「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배경

우리나라는광복 이후 1960년대 초까지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기를 겪었으며, 임업도 이 변천의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특히 6.25전쟁에 이어 1960년4.19혁명 후 사회적 무질서 상태는 산림의 도,남벌과 부정임산물의 범람을 초래하게 되었다. 


당시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피해 중에서 벌채허가지에서의 과벌과 무허가 벌채 등은 산림보호 상 가장 암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임산연료와 용재확보를 위한 행위였으나, 산림정책의 빈곤과 함께 산림범법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였고, 부정임산물의 단속에 관한 법적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한국임정연구회, 1975).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임산물반출허가제도는 1961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입목의 무허가 벌채와 산림훼손 및 부정임산물의 운반을 단속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산물의 반출범위와 범법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을 규정하여 산림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경과

1961년 5.16혁명 정부에는 산림보호의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도·남벌자와 산림가해자를 단속하고 엄벌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 6월 27일 법률 제635호로서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전문 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부정임산물은 주로 임산연료와 용재공급을 위한 무허가벌채 임산물로서 특히 임산연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임산물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소비도시의 반입요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배치하여 검문검색에 임하였다. 또한 부정임산물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몰수하는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법률은 1963년과 1966년, 1970년 등 사회적 배경 변화에 따라 3회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1980년 1월 4일자로 폐지되었다. 이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임산물반출허가제도의 내용은 과거의「산림법」에서 규정되었고, 2006년부터는「산림법」도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다.

내용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산물반출허가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기 소유의 산림이라 하더라도 입목을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미리 정해진 벌채허용량의 범위 안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조),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채 예정목에는 극인을 찍으며, 임산물을 산지 밖으로 반출할 때는 생산품반출확인증을 소지하도록 하였다(제3조). 


또한 부정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하는 차량이나 선박은 등록을 취소하고 운전사의 운전면허와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며(제5조), 부정임산물의 제재 금지와 함께 부정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해 설치된 간이이동식제재기구는 몰수하도록 하였다(제6조).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벌칙(제7조)을 부과하였다(법제처, 2007). 


이러한 모든 조치는 과벌과 도.남벌을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사유림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산림소유 및 자립경영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어 1971년부터 영림계획이 작성된 산림의 벌채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바꾸게 되었다(박태식 외, 1997). 


현재 임산물반출허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과거와 달리 산림관계법규가 기능별로 전문화, 다양화되어 다수의 법규와 관련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산림경영계획(제13조~제15조)과 산림자원의 이용(제36조~제41조) 등의 조항이다. 


이처럼 1961년 당시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 운반의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임산물반출허가제도 약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시대적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 산림의 경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참고자료

박태식 외,《산림정책학》향문사, 1997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

한국임정연구회,《치산녹화30년사》, 1975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