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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사막화방지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합의된 의제 21에 근거하여, 1994년 6월 12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이 채택되었고, 1996년 12월 26일 발효됨


협약비준국 : 한국을 포함한 191개국(2005년 5월)


사무국소재지 : 독일 본

배경

자연자원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80여개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원칙성명 등이 합의되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된 실천계획인 의제21의 제12장 40절(Agenda 21, 12.40)에 의하면, 1994년 6월 이전에 사막화방지협약안 작성을 목표로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방지협약 작성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설치를 권고하였다. 1992.12.22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 설치를 위한 결의문(resolution 47/188)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93.5~1994.6월까지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5차례 걸친 협상을 통해 1994.6.17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되었고, 1996.12.26 발효되었다(산림청, 2006).

내용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한발과 사막화로 인한 피해지역에 재정적·기술적 측면의 국제적 노력을 통한 사막화 방지와 나아가 지구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캐리비안 및 북 지중해 등 4개 지역이 이행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비준하여 159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북한은 2004년 4월 비준하여 19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공식 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칙(제3조)
-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
- 소지역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의 증진
- Community 간, 정부 간 및 비정부기구 간의 협력


2. 협약상 의무(제4조 및 제6조)
1) 선진국 및 개도국의 공통 의무
- 양·다자간 협정을 통한 사막화 방지의 장기전략 수립
- 빈곤퇴치 전략과 사막화 방지사업의 연계
- 재원동원을 위해 기존의 양·다자간 재정체계 및 협정의 활용 장려


2) 선진국 의무
- 개도국 및 피해 회원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지원
-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 제공
- GEF(지구환경금융)를 통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재원동원의 촉진
- 피해 개도국의 사막화 방지기술의 습득 조장 및 촉진


3. 재원(제20조)
- 선진국 의무 : 선진국은 실천계획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신규 혹은 추가 재원 동원 의무가 있음
- 피해국은 능력범위 내에서 재원의 동원
-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 및 재정체계의 활용
- 기타 국가의 자발적 재정지원의 장려


4. 재정체계(제21조)
- 당사국 회의 재정체계의 운영가능성을 증진하고, UN체제 및 다자간 재정기구내의 메커니즘을 통해 재정지원의 장려
- 피해 개도국은 National Coordinating Mechanism의 구성
- 현존 재정체계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GM(Global Mechanism)의 수립 등이다.


1996년 12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발효된 후, 1997년 9월 이태리 로마에서 제1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상설 사무국을 독일 Bonn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2001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 국가, 소지역, 지역 협약이행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7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분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차원에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양자적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아프리카 및 개도국으로부터 양자면담 요청을 받는 등 사막화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산림청, 2003;2006).

참고자료

산림청, <사막화방지협약>, 2003

산림청,《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