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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해예방 및 복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참고자료
배경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빈발화 추세에 따라 수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 8월 29일 태풍 루사는 9월 1일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중부지역(강릉 897, 대관령 760, 동해 336, 태백 285), 호남지역(고흥 413, 순천 266, 장흥 208, 남원 189), 영남지역(합천 303, 거제 291, 진주 231, 상주 199) 등 최다강우량인 강릉 897mm의 비를 뿌렸다. 최대순간풍속은 제주 고산으로 56.7m/sec이고, 피해지역은 총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이며, 인명피해 246명(사망 213, 실종 33), 이재민 21,318세대 63,085명, 침수 주택 27,562세대, 농경지 31,280ha, 재산피해 총 51,479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산림피해는 사상 최대규모인데 4차례에 걸쳐 발생한 산사태 2,705ha, 임도 623km로 최근 5년간(1997-2001) 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의 6배였다. 

또한,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호우 및 2003년 여름 다시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6차례에 걸쳐 산사태 1,330ha, 임도 364km가 발생했고 복구비는 204,390백만원이 소요된다.
내용

추진경과
각종 호우 및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계획은 복구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마을・농경지 주변 등 복구 시급지역인 1순위는 당년도 연말까지, 2차 피해우려지역인 2순위는 다음해 6월말까지 일반 산사태지역 등 3순위는 다음 해 연말까지 복구하도록 한다. 즉,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는 피해 발생원인을 분석, 항구복구하되 인명・주요시설 등 피해우려지역은 기준단비에 구애됨이 없이 실지설계대로 개량복구하고, 임도피해지는 배수시설 확대 등 구조개량 차원에서 복구한다. 2002년 8월 11일까지 피해복구 설계진척이 완료단계에 있는 시・도, 지방청은 2002년말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산림조합 등의 복구여력을 타 시・도에 지원하며, 피해가 200ha 미만인 시・도, 지방청은 2003년도 우기 이전까지 100% 복구완료하도록 한다. 피해가 300ha이상 극심한 시・도, 지방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2차 피해우려지는 2003년 우기 전까지, 그 외 지역은 2003년말 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종의 나열 및 무계획적 설계를 지양하고 유역단위계통 복구개념으로 설계한다. 즉, 산복공사→계간공사→상류스크린댐→하류저사식사방댐→야계 등 계통사방을 실시한다.


주요추진내용
태풍 루사에 의한 복구는 산림행정의 모든 역량을 수해복구에 집중, 우기이전 복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복구전문부서인 산림조합계통조직에서 대부분의 복구를 전담 추진하였고, 복구방향은 주택・농경지 등 민생에 불편을 주는 지역은 선 착공 우선 복구하여 민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복구공종은 도의 지형과 토질에 맞는 산간계곡형으로 설계 계량복구하고, 표준설계도에 의한 우선 발주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정산 조치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