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산촌개발사업추진요령」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황폐된 국토복구와 녹화정책에 치중함에 따라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산촌주민을 위한 산촌진흥 정책에는 미흡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 등의 지역개발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산촌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1994년 UR이후 국토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여 산림경영의 거점마을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4. 3월 UR이후 산촌대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촌의 개념과 국토공간상의 위치, 산촌종합대책 방향 등에 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주민의 농외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민에게 새로운 보건휴양 및 녹색체험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산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추진경과 및 내용
우리나라는 산촌을 산림기본법에서 산촌 구분기준에 의거 읍·면을 구분하고 있으며, 2003년 전국 산촌기초조사시 산촌구분 지표로 ‘읍·면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이상,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인 111인/km2이하, 행정규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인 21%이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읍·면을 산촌으로 하였다.
2003년 전국 산촌기초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산촌은 총 4,569천ha로 국토면적의 45.9%, 전체 산림면적의 58.5%를 차지하고 있어 국토보전 및 농림업 생산 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인구수는 187만명으로 전국 인구수의 3.9%에 불과한 과소지역이다. 산촌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에는 119개 시·군, 508개 읍·면, 4,972개 법정리가 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촌마을 개발을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마을이 설계되어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5년까지 총 1,629억원을 투자하여 118개 마을을 조성하였다. 2006년에는 53개 마을에 대해 개발 중에 있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끝나는 2007년까지 153개 마을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컨설팅 지원 및 설계심사 강화, 산촌사업비 집행 및 공동시설물 사후관리 강화, 설계우수마을 선발경진대회 개최, 산촌마을지도자 등 인재육성, 도시와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산촌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완료마을 백서 발간 등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5년사》, 2007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