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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경제림육성단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두령 활엽수조림단지
배경
제1차 치산녹화는 완전녹화를 위하여 국민식수체계를 확립하였고, 전국토의 조기녹화를 목표로 속성수와 장기수를 7:3으로 식재하였다. 제2차 차산녹화는 경제임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80개의 대단위 경지림 단지를 조성하고, 낙엽송, 리기테다소나무, 잣나무의 3개 경제수종을 적지적소 원칙에 따라 식재하였으며, 농산촌마을에 잣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를 식재하였다. 양적 조림에서 경제성 있는 질적 조림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속성수와 장기수의 비율이 5대5가 되도록 장기수의 비율을 증가하였다. 1985년에 조림수종을 21개로 확대하였다. 제3차 산지자원화기는 양적 위주의 조림사업을 보다 내실 있는 질적 위주의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는 목재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용재수 조림을 확대하고, 고급 우량대경재 생산단지를 조성하며, 침엽수 위주 조림에서 활엽수 위주 조림으로 전환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변경;2003-2007)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경제림 육성단지별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제2차 치산녹화기에 80개 경제림단지를 신규로 선정하여 전체계획량 400천ha에 대한 조림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40천ha의 조림계획을 세우고 계획적 조림을 통해 1987년까지 375천ha를 완료하여 산지자원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경제림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적지적수의 판정은 물론 조림 후 임지비배 관리를 위하여 1980년부터 1985년까지 6년간 경제림단지내 조림대상지 209천ha에 대한 입지환경, 토양단면, 토양시료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정밀산림토양도룰 제작 각 시,군 및 관리소에 배부함으로써 적지적수 조림을 실시토록 하였다. 


산지자원화기는 불량 임지를 경제림으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산불이나 각종 병해충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제림으로 조성하여, 선택적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농산촌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옻나무, 두충, 두릅, 후박, 연필향나무 등 특용수를 관장하며 이에 필요한 조림기술을 보급하였다. 마을숲, 휴양림조성 지역,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사적지 주변 등 주요 지역에 경관림 조성과 환경조림을 실시하였다. 강송, 해송을 중심으로 천연하종갱신을 유도하고, 잣나무, 편백 등에는 수하식재를 통하여 복층림을 유도하였다. 생태계의 조화로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식하여 혼효림을 유도하고, 표고자목, 펄프용재를 얻기 위하여 활엽수를 대상으로 맹아갱신도 보급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획일적 조림과 양적 조림에서 벗어나 맹아갱신, 수하식재, 활엽수 밀식조림, 파종조림, 용기묘 조림 등 조림방법을 다양화하고 불량임지의 수종갱신 조림도 소구역 별채로 경제림의 확충과 생태적인 조림을 추진하였다. 변경한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2003-2007)중 2005년에 전국에 450개 경제림육성단지 292만ha를 확정하여 경제림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유림 345개 단지 234만ha, 국유림 105개 단지 58만ha를 확정하여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2005

산림청,《제4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2003

산림청,《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