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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4차 산림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방사업법」(산림청)
산림자원육성
산림기본계획(산림청)

추가자료
배경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산지관리체계와 보전 이용에 관한 기본틀을 제공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보호, 육성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며, 임산물의 수급과 임산업의 지원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의 보전과 산림의 환경 문화적 기능을 증진하며, 야생동식물과 산림생태계 보전 관리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와 도시림 확충은 사방 및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며, 도시림 조성확대와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하여 공익임지 143만ha로 구분하고 보전관리, 임업생산활동 등을 병행, 공공복리차원에서 정부주도의 산림관리를 강화하고, 법정제한산림의 국유지화와 기술적 관리기준을 정립하였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친자연적인 산지이용기준을 정립하고, 산림훼손지를 원인자가 복구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제도화하며, 골프장, 스키장 등 대형공사 중단시 복구이행을 법제화하였다.
경과
산사태 발생예측 및 관리와 복구를 위해 산정→산복→산록→계간→주거권을 연결하는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며, 산사태발생예측기법 개발과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며, 5대강 유역 산림의 집중관리(1,160천ha)로 수원함양과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되, 2001년까지 취수장 중심의 상류지역 산림 330천ha, 2001년부터 산림 830천ha를 대상으로 수원함양기능이 높은 산림조성과 사방댐의 계통적인 실시로 1995년까지 180억톤의 산림저수량을 237억톤으로 증진하였다. 산지 예방사방은 연간 132ha를 복구하고, 분산된 초기자연황폐지 조기 복구로 황폐지의 확대를 방지, 지역완결원칙에 의거 복구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사방을 실시하였다.
내용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간동안 계속 줄고 있는 산지사방실적은 2004년에 증가하였는데, 이는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피해,강원도 고성산불 등으로 인한 황폐지를 복구했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산지사방은 787ha, 해안사방(예방사방)은 161ha, 야계사방은 533km를 시행하였고, 수질정화댐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홍수시 산간계곡수의 탁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시설하였고, 마을환경사방은 1997년과 1998년에 각기 3개소를 실시하였다. 사방댐에 퇴적된 퇴사 등을 준설하지 않았던 것을 2000년부터는 준설함으로써 야계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준설된 퇴사를 이용함과 동시에 새롭게 사방댐을 시설하지 않고 기존의 사방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