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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97. 2. 1)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이 체결되고 WTO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식량의 안전공급 확보를 위해 쌀전업농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전업농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면서 논 농업에서 탈농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농지를 쌀전업농에게 집중시켜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경과

1997년 2월 1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2월 25일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1997년에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로 시작되었다가 1998년에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내용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연도 12월 31일 현재 63세~69세 농업인으로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경영이양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논을 한국농촌공사 또는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 하여야 하는데, 농지매도의 경우 최단 2년간(69세), 최장 8년간(63세) ㎡당 289.6원(㏊당 289만6천원/연)을 매월 분할 지급하며, 임대의 경우 ㎡당 297.7원(㏊당 297만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한다. 지급상한은 재정범위를 감안하여 2㏊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한.칠레 FTA」비준시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70세 이상 72세 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모두 1㏊당 297만7천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해 주었다.


2005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267ha 22,103백만원으로 이 중 매매이양이 1,133ha 2,887백만원, 임대이양이 6,134ha 18,266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68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268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188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45.1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45.4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1.01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분

1997-2005

2006

2007

2008년 이후

합계

사업량

45,366

4,818

2,000

29,373

81,557

합계

126,769

17,491

11,263

189,558

345,081

직불금

123,916

16,452

10,328

178,098

328,794

운영비

2,853

1,039

935

11,460

16,28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2006

참고자료

농림부 농정기획과,《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설명자료》(KDI 홈페이지 경제정책정보)
농어촌진흥공사,《농지규모화사업 총람》, 1997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