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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촌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종합대책
배경
한국경제는 1970· 80년대 수출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농어촌사회는 부채증가, 급속한 이농 현상, 도농간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격차 확대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소값 파동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커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개발전략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경과

“국가개발전략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정부는 농수산부, 내무부, 문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등 농어촌 관련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촌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거쳐 1986년 3월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당국은 우선 산업화를 추진하고 보완적으로 농어촌을 개발하는 종전의 방식이 도농간의 격차를 야기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농어촌종합대책에서는 ①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과 산업화를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을 전환하여, ② 농외소득 비중의 획기적인 증대를 통해 농어촌소득구조을 개선하고, ③ 또한 2000년대까지 도시수준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본방향 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가. 농어촌 공업도입 등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① 농어촌지역 공장에 대한 세제 등 지원강화
② 농공지구 사업의 본격적 추진(1991년까지 100개 농공지구 지정)
③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대체농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④ 기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


나. 농수산소득원 확대
① 농수산물 수요확대
② 쌀 소비감소 완화대책
③ 농업소득원 다양화와 영농 자율화(미곡중심 농업 탈피)
④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
⑤ 농지금융 신설과 농지구입 원활화
⑥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강화(1인당 700만원 → 1,000만원)
⑦ 연안어장의 목장화(인공어초 설치, 수산업법 개정)


다. 농어촌 생활여건 확충
①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확충
- 농어촌 도로포장 촉진
- 벽지버스운행노선 확대
② 농어촌 의료서비스 향상
③ 교육환경 개선
④ 기타 농어촌 생활편익 증진


라. 농어촌개발 특별기금 신설
① 농어촌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중장기저리자금을 공급(연리 5%, 기간 3~20년)
② 1988년까지 5,000억원의 기금조성
③ 기금관리주체 : 경제기획원장관


마. 농어촌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① 지방정부의 기능과 조직 재정비
② 농어촌 관련기관 기능 재정립
③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이관
④ 농어촌 종합개발방식과 지역별 예산편성방식 도입


바. 부담경감을 위한 당면 조치
① 기본원칙
-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추진
- 생산성 향상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책 우선
- 농어촌 전체에 혜택이 고루 미치는 방안 강구
-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는 제외


② 농어촌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
- 농어촌관련자금의 이자부담경감(이자율 인하 10%→8%)
- 농지 임대료율의 상한조정(논 : 20%, 밭 : 10%)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 및 수세 경감
- 공동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기계구입 지원
- 면 이하 농어촌 실업계학교 수업료 면제
- 농어가 부담경감조치
- 농어촌 영세민 및 저소득 농어가 자립지원 강화



③ 농어민에 대한 교육홍보와 과소비 풍조 억제
한편 이와 같은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농산물과잉생산과 농산물수입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어 농가부채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87년 3월 16일 농어민들의 부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86

韓國開發硏究院,《韓國經濟 半世紀 政策資料集》, 19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1권, 1999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