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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종자산업발전 중장기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종자산업법」

배경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종자가 유전공학과 같은 첨단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개발, 생산되고 있고, 새로 개발된 품종은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신품종의 육종 및 개발, 증식 및 보급, 종자 유통, 종자수출, 관련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와 신품종 개발경쟁 및 신품종보호권 강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종자산업발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경과

2005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을 보고한 이후,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 11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농림부, 농진청, 종자관리소, 종자협회 등 관련전문가 13명)을 구성하여 대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 후 2006년 2월까지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고, 2006년 4월 25일 장관 주재 종자산업발전 간담회와 2006년 9월 6일 장관 주재 종자·생명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차례로 개최되어 2006년 9월 28일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내용

가. 추진목표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은 2015년까지 약 1조3,300억원을 종자산업에 투입하여, ① 2015년까지 종자수출 1억불을 달성하고, ② 국산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농산물 대외 로열티를 대폭 절감하며, ③ 생명공학 육종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① 식량 분야
○ 벼는 ‘15년까지 최고품질 품종 12개를 육성하고, 향미 등 특수미 품종 10개를 개발·보급
-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08년까지 50% 이상 확대
○ 씨감자는 생산·보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육성
- 씨감자 수출 : (‘06) 2백만불 → (’10) 5백만불 → (’15) 2천만불


② 채소 분야
○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채소종자 수출을 집중 지원
- 채소종자 수출 : (‘06) 1천7백만불 → (‘10) 2천5백만불 → (’15) 8천만불
○ 분자육종 집중 투자로 고추·배추 품종육성의 세계 최강국 지위 확보
○ 쌈채소, 새싹채소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종자 개발 지원


③ 화훼 분야
○ 신품종 육성 및 국산 품종 보급 강화하여 국내품종 재배 점유 목표율을 장미는 2006년 1% → 2010년 15% → 2015년 30%로, 그리고 국화는 2006년 1% → 2010년 10% → 2015년 20%로 확대


④ 과수 분야
○ 2010년까지 무독묘(Virus-free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 과수 유전자원을 2006년 3천5백점에서 2010년까지 1만점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전자원 2중 보존체계 구축


⑤ 품종보호 출원·등록
○ 2010년까지 세계 5대 품종보호 출원등록 강국으로 도약
- ('05) 1,541품종(세계12위) → (’10) 4,000품종 이상 품종보호 등록


나. 추진전략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정부는 품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참여가 어려운 장미, 국화 등 원예품종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고추, 화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 Project를 추진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② 개발된 우수 품종이 농업인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판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③ 경쟁력 있는 채소류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한다(2010년까지 3천만불, 2015년까지 1억불 수출목표).


④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우수종자의 생산, 유통을 자율적인 시장질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육종가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보장되도록 「종자산업법」을 개정한다.


⑤ 불법종자 근절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조사 우수업체가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⑥ 농진청 연구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종자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업무 전담과를 설치한다.


동 계획에 따라 「종자산업법」이 개정되어 2007년 8월 3일에 공포되었다. 개정된 「종자산업법」은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에서 사료용 작물 제외, 자체 종자보증의 확대 및 종자유통조사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 기능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 2006.9.2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종자산업법 개정 공포, 2007.8.2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