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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법」제3조

배경

이력추적제 = traceability는 trace와 ability의 합성어로 원래 공업제품 등의 상품 이력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데, 1986년 영국에서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일명 광우병)이 처음 확인된 이후 급속히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자 각국은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수거조치 등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발생되어 소비자의 불안이 점점 커지자 농림부는 국내 축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 10월 9개 우수 브랜드업체 9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08년에 사업을 본격 실시하였다.

내용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도는 소의 생산·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데 각 단계에서 실시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생에서 도축까지
시범사업 시행기관은 농가의 사육두수 및 이미 귀표를 부착한 두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필요한 귀표 수량을 조사하여 사전에 농협조합, 브랜드 경영체 등을 통하여 귀표를 배포하고, 배포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발부된 귀표는 소의 양쪽 귀에 장착한다.


소 사육농가는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번호, 사육지 등) 및 소유가축 현황(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에 전산 입력하여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송아지가 출생하면 출생 후 2주일 이내에 지역축협 또는 브랜드경영체에 알리고 귀표를 장착하며, 역시 소유자 및 출생한 송아지 현황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에 전산 입력한다. 사육농가가 신고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관련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한다.


만일 사육 소에게 이동 사유(전출, 전입, 폐사)가 발생할 경우 양도자, 양수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이동사유, 이동일 등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에 전산 입력한다.

도축할 경우 도축장 검사관은 귀표부착 여부 및 도축 대상 소의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위생검사 결과 합격여부를 전산 입력한다.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이력추적시스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 소의 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당해 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도축 후 개체식별번호 및 도축일을 전산 입력한다. 도축장에 파견된 등급판정사는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등급판정내역(육질 등급 및 육량 등급 등)을 전산 입력한다.



나. 도축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도축장 영업자는 해당 소의 지육(내부갈비면)에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하고, 지육 판매시 개체식별번호와 매입자를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매입자에게 교부한다.


가공장 영업자는 부분육(정육)과 포장에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하고, 부분육 판매시 개체식별번호와 매입자를 장부에 기록· 보관하고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매입자에게 교부한다.


판매장에서는 판매하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음식점 영업자 등이 원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급한다.

음식점의 경우 브랜드경영체 등이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실시할 수 있다.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쇠고기 구입자는 판매장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이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 등을 통해 상품라벨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쇠고기의 출생, 사육, 도축검사 결과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업추진체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과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법령 정비 등을 담당하고, 농협(생산단계)과 등급판정소(유통단계)가 공동으로 주관기관으로 귀표관리 및 농가지도, 신고내용 전산관리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시군, 농관원, 축협, 브랜드경영체 등이 지역별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지도 및 신고내용 전산입력 등 기관(단체)별 역할을 분담한다.


등급판정소는 도축장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가축위생시험소는 시중의 판매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DNA검사기관(등급판정소)으로 송부한다. 그러면 등급판정소는 도축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판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을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 검사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시범사업 실시요령》,200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시범사업 실시로 광우병 등 발생에 대비키로>, 2004.5.3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시범사업 확대>, 2005.9.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본격 추진>, 2006.2.15

농림수산식품부,《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www.mtrace.net(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8.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