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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가축분뇨 관리, 이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관리·이용종합대책

배경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별농가 지원(76,092 농가·시설에 9,645억원 지원)에, 환경부는 공공처리 지원(공공처리시설 75개소에 4,833억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처간 연계부족으로 예산의 중복투자, 행정의 비효율성 등이 일어나고, 가축분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기 위해 양 부처 업무가 연계된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처간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4월 9일 축산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단장 : 환경부차관)을 설치하고 9월까지 자문회의, 지자체 현지조사, 분야별 실무자회의, 양돈관계자들과의 회의 등을 거쳐 11월 양 부처 합동으로 축산분뇨 관리·이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07.9 시행).

내용

중장기적인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은 가축분뇨 이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하천 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① 가축사육 단계에서 분뇨 발생을 최소화, ② 발생된 가축분뇨는 최대한 퇴·액비로 자원화 하되 잔여량은 적정하게 정화처리, ③ 자원화된 비료의 유통·공급체계 확립 및 퇴·액비로 생산된 농산물 판매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 가축분뇨 발생량 감축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특별관리지역(생활환경 및 수질환경보전지역)의 가축 사육제한, 과밀사육 억제 등을 실시하여 분뇨 발생을 줄이기로 하였다.


㉡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축산 진흥
친환경축산직불제 실시, 친환경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사료성분기준 강화, 친환경축사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지역별로 차등화 지원하기로 하였다(매년 482억원). 또 가축분뇨 가격경쟁력을 위해 유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10년간 5,340억원), 퇴·액비 품질 향상·안전성 제고·유통 활성화를 추진하며,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타 시범사업(80억원)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공공 및 개별 처리시설 관리 강화
공공처리 자원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을 지원(매년 400억원)하며, 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80% 목표). 그리고 개별 축산농가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확대하며,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등
현행 규제 및 관리중심의 제도를 가축분뇨 이용촉진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양 부처 공동입법으로 가칭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동 법은 2006.9.27 제정되었다). 그리고 지역별 사육두수, 비료공급 실태파악 등을 위한 축산환경 모니터링체계 구축, 환경관련자재 평가 정보 제공, 자원순환형 농업기술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책들을 실시하기 위해 ① 자원확대에 1조460억원, ② 친환경축산기반구축에 6,747억원, ③ 공공처리기능확대에 3,780억원, ④ 기타 제도개선에 48억원, 총 2조1,03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관리·이용 종합대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양 부처는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협의회(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장과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공동위원장)를 구성·운영하여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부·환경부 합동,《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2004.11

농림부 보도자료, <농림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종합대책” 확정 발표>, 2004.11.12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