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상업무는 1949년에 국립중앙관상대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국립중앙관상대는 1959년에 서울로 이전했으며, 1961년에는 신축청사 준공식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기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그것은 같은 해에 「기상업무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동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상업무법」은 1961년 8월 25일에 법률 제700호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1962년 7월 14일, 1967년 3월 30일, 1981년 12월 31일, 1982년 12월 27일, 1990년 12월 27일, 1996년 12월 30일, 1997년 12월 13일, 1998년 12월 28일, 2001년 12월 19일, 2005년 3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기상업무법」은 2005년 12월 30일에 「기상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병행하여 중앙관상대는 1982년에 중앙기상대로 개편되었고 1990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인 기상청으로 승격되었으며 2005년에는 기상청이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가. 용어의 정의
“기상업무”는 기상ㆍ지상ㆍ수상의 관측 및 예보업무와 이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ㆍ조사분석ㆍ연구 및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관측”은 기상 등을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보”는 관측된 결과를 기초로 한 기상 등에 관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특보”는 기상 등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기상측기”는 기상 등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기상시설”은 기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측ㆍ예보ㆍ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관측
기상청장은 기상ㆍ지상ㆍ수상에 관한 관측 및 정보의 생산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을 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관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관측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의 보도기관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 예보 및 특보
기상청장은 기상ㆍ지상ㆍ수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 그리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해야 한다. 기상청장이 특보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상청장은 국내 및 국외의 기상 등의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국내 및 국외의 기상업무를 행하는 기관·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표해야 한다.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