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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가 과학기술 자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배경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과학자의 역할은 비단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으로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 정부는 원자탄 개발과 레이더 개발에 배니버 부시, 컴프턴, 코넌트 등과 같은 중견 과학자들을 과학기술 자문으로 활용했다. 전후 미국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대되는 것에 부응하여 1972년 10월 연방자문위원회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과학기술 자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평가, 프로그램위원회, 임시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자문 활동이 이루어져왔다.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헌법 제127조 제3항에 과학기술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89년 6월 한시적인 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설치되었다. 이어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되어 1991년 5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식 발족하였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안전과 윤리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4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심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내용

가. 과학기술자문의 형태
과학기술자 관련 인사들이 과학기술의 자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연구과제 평가, 수상자 선정, 연구비 지원 평가를 위한 개별적인 동료평가
② 개인 평가를 넘어선 과학 분야 전반에 관한 전략적 자문을 행하는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③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자문위원회
④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상임 자문위원회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평가기관에서는 동료 평가, 프로그램 평가 등을 다양한 형태의 평가 사업에 과학기술 관련 인사들을 자문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 기본 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처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2002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