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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0-'0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배경

20세기말 다음 세기의 시대적 조류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지방화는 21세기 지식기반 및 정보화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그 동안 중앙정부 주로로 추진되었고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효율적인 혁신체제 구축이 부진하였다. 예를 들어 1999년 당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75%, 연구 인력의 66%,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의 48% 이상이 수도권과 대덕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이 1997년의 경우 0.77%(2,552억원)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진흥 여건도 취약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중앙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 시책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1998년 10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 및 조사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1999년 1월 29일에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계획은 1999년 지방과학기술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 12월 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다.

내용

가. 지역별 전략, 특화 기술 개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육성코자 하는 전략산업과 전통 및 특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로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나.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육성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연구기반, 인력,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 공생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역기술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주요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다. 지역별 전략, 특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역별 산업여건과 전략, 특화 산업의 육성 계획에 따라 지역 내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을 특성화, 전문화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라. 지역과학기술정보체제의 구축
지역별로 대학-연구소-산업체를 연결하는 지역 과학기술정보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중앙 및 타 지역 과학기술정보체제와 연결하여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교류를 강화한다.



마. 지방의 과학문화 확산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학기슬의 붐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며, 기존 과학관의 내용을 확충하고 운영체계 효율화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 행정체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예산의 규모를 1997년 1.27%에서 2002년에 1.8%, 2004년에는 2.3%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2004년까지 16개 전 자치단체에 과 단위의 과학기술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이외에도 중앙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에는 지역의 과학기술관련 인사로 구성된 ‘지역과학기술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과학기술부,《지방과학기술연감》, 2003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2002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