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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배경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과 달리 처음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과학기술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며, 1967년에는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과학기술처가 발족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과 계획은 다루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그 내용도 심화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었고, 정책수단은 투입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관료 중심의 정책문화가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1962∼1981년의 형성기, 1982∼1996년의 확대기, 1997년 이후의 전환기를 통해 변천해 왔다. 형성기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주어졌던 반면, 확대기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전환기에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내용

가. 과학기술정책의 형성(1962∼1981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과학기술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과학기술의 진흥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기구,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기관을 동시에 갖추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처(196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66년), 한국과학원(1973년), 한국과학재단(1977년)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발전되었으며 과학기술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과학기술 중기계획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장기계획으로는 1968년에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년)이 수립되었다.



나. 과학기술정책의 확대(1982∼1996년)
1980년대 이후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이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에 기업과 대학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분산적인 형태로 진화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이 촉진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신경제 과 병행하여 과학기술 중기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장기계획으로는 1986년에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다. 과학기술정책의 전환(1997년 이후)
1997년에 한국 사회가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지식기반사회의 정착을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선진화”와 같은 새로운 이념이 모색되기 시작했으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포함한 과학기술에 관한 주요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었고, 모방형 발전전략 대신에 창조적 발전전략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벤처기업의 육성,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등이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분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중기계획이 이전과 달리 범부처적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장기계획으로는 1999년에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이 수립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년도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송성수,〈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윤용만·여택동 외,《한국의 경제정책》박영사, 2005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