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 들어와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1983년에는 「유전공학육성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생명공학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과학기술처 이외의 다른 부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것은 1995년에 「유전공학육성법」이 「생명공학육성법」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1995년 1월 15일에 기존의 「유전공학육성법」을 대체하면서 법률 제4938호로 제정되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1995년 12월 6일, 1997년 8월 28일, 2001년 1월 29일, 2003년 12월 30일, 2004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동 법이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될 때에는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이 강조된 바 있다.
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①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②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③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설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둔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는 ①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②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③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④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⑤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 생명공학육성시책의 강구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의 시책을 강구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②농림수산식품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③지식경제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④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⑤환경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지원, ⑥국토해양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