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향상과 엔지니어링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이미 1973년에 「기술용역육성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UR 협상 타결 및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국내의 법령과 제도를 국제규범의 틀에 부응하도록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에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기술용역업 등록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 등 관련 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1992년 11월 25일에 법률 제4501호로 제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13일, 1998년 12월 28일, 1999년 5월 24일, 2001년 1월 16일, 2001년 12월 19일, 2005년 3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동 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용역육성법」은 폐지되었고, 기존의 한국기술용역협회는 1993년 7월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가.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①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②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④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분할·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 협회의 설립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조사, ②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③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④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⑤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⑥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 및 연구·개선, ⑦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라. 공제조합의 설립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①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②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③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④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⑤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⑥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⑦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⑧ 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등이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e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