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전히 연구보다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1989년을 “기초과학기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에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동 법은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조적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과학문화창달과 신기술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은 1989년 12월 30일에 법률 제4196조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1990년 12월 27일, 1993년 3월 6일, 1995년 1월 5일, 1997년 12월 31일, 1999년 1월 29일, 2000년 1월 28일, 2001년 1월 16일, 2001년 5월 24일, 2004년 9월 23일, 2005년 3월 31일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동 법이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될 때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①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② 기초과학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기타 지원제도, ③ 기초과학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④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나.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세부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과실,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세부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세부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다. 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① 대학교수, 박사후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②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③ 연구교수(연구조교 포함)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④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⑤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⑥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간의 교류 촉진, ⑦ 기업의 대학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 촉진 등과 같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기초과학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① 기초과학연구 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②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③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④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⑤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