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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러시아 및 동구권과학기술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
추진경과

1990년 12월에 체결된 한-소(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해 1991년부터 한-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 개최되었다.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위한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는 2001년까지 모두 8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모스크바와 서울에 각각 과학기술협력사무소(1992.6)와 과학기술협력센터(1992)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부터 양 국의 과학기술자를 교류하기 시작하여 2000년경에는 매년 100여명의 과학기술자들이 교류사업에 참가하였다. 1994년부터는 양국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공동연구센터는 1999년까지 6개 설립되었다. 1997년에는 구 소련 군수관련 연구자들의 평화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과학기술센터(ISTC)에 가입하여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1999년 정상회담 이후, 기업들의 대러 시장진출과 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기술협력사업을 확대 시행하였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4회에 걸쳐 한-러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배경
구 소련과 1990년 9월 국교체결 직후부터 한국 정부는 구소련 (1991년 이후는 러시아)과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1990년 12월 한-소(한-러) 과학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1년 뒤부터 발효되었다.
내용

가. 인력교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맺어진 뒤, 1992년부터 매년 수 십명의 러시아 과학기술자들이 한국으로 초청되었고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러시아로 파견되었다. 이는 러시아 고급 과학기술자를 통해 국내 애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류인력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1998년부터 연인원 100명이 넘었다. 1999년부터는 동구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하지만 사업 시행 초기에는 러시아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국내 비용의 30%, 선진 외국인력 유치 비용의 1/5~1/30 정도의 비용으로 러시아 고급 과학기술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나. 공동연구센터
러시아 과학기술자들과 공동연구, 위탁연구를 수행하고, 러시아 현지 연구팀을 국내에 알선하며, 러시아 보유 우수기술 국내 판매도 알선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제공, 러시아 과학기술자 국내유치 및 방문 알선도 담당하였다. 러시아 국내법에 의한 현지 합작법인 형태로 한국은 자본금, 운영비 등 주로 현금을 부담하고, 러시아는 연구시설, 인력 등 현물을 부담하였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6개의 공동연구센터가 세워졌다. 설립 초기의 러시아 경제상황과 현재 고물가 시대의 러시아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저예산 책정으로 인해 현재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한다. 공동연구보다는 인력교류, 학술회의 개최 등만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①한-러 항공우주 공동연구센터(1994.6.3 모스크바), ②한-러 에너지 공동연구센터(1994.11.28 모스크바) ③한-러 항공재료 공동연구센터(1995.3.21 모스크바), ④한-러 분말재료 공동연구센터(1995.11.7 페쩨르부르크), ⑤한-러 자원 공동연구(1996.4.19 하바로프스크), ⑥한-러 광학 공동연구센터(1999.3 페쩨르부르크)



다.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이 보유한 무기관련 기술(자)의 세계 유출을 방지하고 군수기술을 민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미국, 일본, EU 등이 설립한 기관으로 1993년 모스크바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여 1998년부터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ISTC에 접수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과제 지원 및 활용을 도모하였고, 국내 인력을 ISTC 사무국에 파견하여 러시아 및 CIS국가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체의 Partner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ISTC 연구결과물의 산업체 이전을 촉진하였다.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러시아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한국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 산업기술협력사업
1999년 정상회담 이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한-러 산업기술협력기반구축 사업’과 ‘한-러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이 있다. ‘한-러 산업기술협력기반구축 사업’은 러시아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기술에 대한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산업계의 상업화 기술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한-러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은 러시아 첨단기술을 확보한 국내 생산기반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러시아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 응용연구개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한·러 과학기술협력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사업》, 2005

김효석의원실, 《(최근 러시아의 동향과) 한·러 과학기술 협력방안》, 2001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