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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경과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기본계획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였다.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았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였다.

배경
이학 및 공학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이 강화되고 이것이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내용

가. 진학장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이공계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등으로 진학하는 것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공계 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등에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나. 연구장려
이공계의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하여 그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여성과학자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채용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승진장려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과학기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조력하게 한다.


마. 재교육장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취업 또는 고용상태가 중단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 재취업 또는 재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각 연도

한국과학재단 3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재단 30년사 :1977-2007》한국과학재단, 2007

정광화 《여성과학기술자 양성 및 활용관련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수립》한국과학재단, 2003

김태홍, 양인숙, 신선미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분석모델 개발》 과학기술부, 2005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