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형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국제거래와해외교류의확대로범죄의수사와재판에도외국과의협조가필요하게 되었다. 이에형사사건의수사나재판과관련하여외국과협조하는범위와그절차 등을정함으로써 범죄의진압과예방에국가 간의협력을증진하고범죄의국제화추세에대비하기 위해 1991년에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발효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1. UN형사사법공조모델
전통적인 범죄는 물론이고, 마약이나 테러 등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된 시점은 1990년대 이후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부터이다. 이에 대한 결실로 1990년 12월 UN은 형사사법공조모델(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증언이나 진술청취, 피구금자의 증언, 수사협조, 법원서류송달, 압수·수색, 물건 및 현장에 대한 조사, 정보·증거물의 제공, 관련서류와 기록의 제공 등을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모델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국제협력은 국가마다 형사사법제도가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다르며, 사안에 따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인접국가나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맺은 나라끼리 협력하는 개별협력이 많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현재, 호주·캐나다·프랑스·미국·몽골·홍콩·중국·뉴질랜드·러시아·우즈베키스탄·태국·베트남·인도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발효 중에 있고, 인도네시아·브라질·필리핀·카자흐스탄·멕시코와 동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전체 체결 국가는 28개국이다.
3. 형사사법 공조 내용
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내용은 해당국과의 상호보증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외국과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형사재판과 관련한 공조의 범위는 물건과 사람의 소재파악, 서류 등의 송달, 증거수집과 진술청취, 압수, 수색, 검증, 서류와 기록의 제공, 증거물 등의 인도, 외국에서의 증언 및 수사협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권·안전보장 및 안녕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공조요청에 관계되는 범죄가 정치범죄이거나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조요청이 우리나라에서 수사 또는 재판중인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공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조요청의 접수와 수집한 공조자료의 송부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도록 하고, 공조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의 공조요청에 따라 공조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자료의 사용제한·반환·기밀유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관한 외국의 공조요청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지방법원장에게 순차 송부하며, 지방법원이 송달·증거조사·증인심문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법원장·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을 거쳐 외교상의 경로로 외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의 절차는 검사 또는 법원이 외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외국에 요청하도록 하였다. 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하되,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의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한 조약 체결국과의 개별협력 수준은 체결국과의 상호보증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별협력 수준이 일층 진보하여 범죄인의 국가 간 인도는 물론이고, 수사공조·재판공조·형사소추의 이송·외국판결의 자국 내 집행·수형자 이송 및 외국에서 형의 조건부 유예판결을 받은 자의 보호관찰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경찰백서》, 2006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조철옥,《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 (http://www.law.go.kr): 국제형사사법공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