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국가보안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국제성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신원확인·수사공조·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하여 국가 간 상호협력을 위한 기구인 인터폴(Interpol)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오늘날 지구촌은 국제적 금융혼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조직의 세계화, 국가 간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무국경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교류와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은 국제적 치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외국인의 입·출국 증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밀입국 사범, 국제조직범죄의 위협 증대 등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1. 설치와 지위
국제성 범죄에 대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1923년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설되었고, 1956년 현재의 기구로 변경되었으며, 1989년 본부를 프랑스의 리용(Lyon)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2007년 7월기준 회원국은 186개국이다.
1971년 UN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래, 1996년 UN총회가 UN의 공식옵서버기구로 인정하기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2. 현황
2007년 7월기준 인터폴은 총회(General Assembly)·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186개 회원국의 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s) 및 고문단(Advisers)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인터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국은 365일 24시간 개방되어 국가 간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186개 회원국은 자국에 국가중앙사무국을 두어 사무총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고문단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하는 순수 자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에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KNCB: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찰기구이며, 인터폴 사무총국 및 다른 회원국 간의 연락과 협조요청의 창구이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 회원국과 초고속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원거리통신망과 자동검색장치를 설치해 각종 범죄기록, 국제범죄자의 지문, 사진자료의 분석·정리 등 국제범죄기록들을 인터폴 회원국과 교류하고 있다.
회원국들과는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일반범죄에 국한하여 협력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군사·종교·인종 등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여를 해서도 아니 된다.
3. 인터폴 국제수배
인터폴 국제수배란 국외도피사범, 실종자, 우범자 및 장물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수배대상자의 인적·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여 이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수배이다. 이 수배로 원활한 국제공조를 기하여 각종 국제성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수배서의 종류로는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적색 수배서(Form1),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이 주목적인 청색 수배서(Form2), 상습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녹색 수배서(Form3), 가출인의 소재확인이나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인 황색 수배서(Form4), 변사자나 사망자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흑색 수배서(Form5), 도난당한 물건이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서인 장물수배서 및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범죄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범죄수법 수배서 등이 있다.
인터폴 수배서는 각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발행한다. 회원국은 자국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하는 등 국제수배가 필요한 경우 사무총국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해 사무총국에 발행요청을 해야 한다. 사무총국에서는 2002년부터 새로운 전자수배시스템을 개발·시행 중에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수배요청국가에서는 전자양식에 의해 수배신청서를 작성, 인터넷 보안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무총국에 전송하고, 사무총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종 수배서를 발행, 인터넷 보안망을 통하여 전 회원국에 전파한다.
4. 의의
인터폴 외에도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국제조약인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있으나, 이러한 조약은 체결국가가 소수이고 그 내용상 한계와 절차상의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이에 반해 인터폴은 각국의 경찰협력기구로서 국가이념이나 국제조약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공조수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성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경찰청 ,《경찰백서》, 2006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조철옥 ,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
인터폴 홈페이지(http://www.interpol.int/public/icpo/defaul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