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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직위공모제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98조)

배경

그간 각 부처의 인사운영은 보직관리의 전문성이나 인사교류의 원활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직위공모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지적되어 온 문제점으로는 먼저 연공서열에 의한 순환보직 인사와 타 부처 등 외부에 폐쇄적인 인사 운영을 들 수 있다.


직위공모제도는 이러한 각 부처의 인사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정부 부처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정책 협조를 강화하며,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내용

직위공모제도(job posting)는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특성 등을 반영한 임용자격요건을 설정하고 공모를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직위공모의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인력충원시스템과 조직문화, 가용시간 및 재원부담 등 해당기관의 여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직위공모제도는 직위분류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중국도 1996년부터 이와 유사한 ‘경쟁보직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이 제도 도입당시 공직사회에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인사상의 경쟁개념 또한 아예 없었던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러한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위공모제도를 설계하게 되었으며, 현행 법령 하에서도 소속장관이 원할 경우에는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직위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기관의 직위 중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위공모 적용대상 직위는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과장급 직위이다.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제2기 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5.9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