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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 평화이용 선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세계적으로 핵무기 폐기와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거부한 채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우려를 불식하며, 이로 인해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대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비핵화 선언〉과 〈핵부재 선언〉을 한 후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이행과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IAEA 추가의정서〉 가입에 따라 자진신고 된 과거 핵물질 실험으로 야기되었던 논란으로부터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리의 핵주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을 발표하였다.

내용

1991년 1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첫째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고, 둘째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북한도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처로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하고 「핵안전조치협정」에 조속히 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1년 12월 역시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핵부재 선언〉은 〈비핵화 선언〉후 남북한 사이에 서명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실천을 위해 그중 하나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매듭짓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는 우리나라에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비핵화 정책의 실현을 선포하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조속히 체결, 비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국제사찰을 수락하고 핵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포기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04년 9월 당시 통일, 외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교육과학기술부장관)합동으로 발표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은 IAEA 추가의정서 가입에 따라 자진 신고했던 과거 핵물질 실험사실로 야기된 논란으로부터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리의 핵주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의도에서 첫째, 핵무기 개발·보유 의사 없고, 둘째,핵투명성 유지 및 국제협력 강화하고, 셋째, 핵 비확산 국제규범 준수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일본이나 캐나다와 같은 모범적인 핵이용 국가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사적의의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붕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핵무장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행하고 이의 실천의지로 핵무기 부재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동참을 독려하고 아울러 국제 핵안전조치 패러다임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추방노력과 이의 실현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비해 2004년도의 “평화이용 4원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핵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핵주권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참고자료

통일원,《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한국원자력연구소,《북한의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분석 및 전망 연구》, 1993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