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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MMA(최소시장접근)쌀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MMA 의무적 쌀 도입 물량
MMA 의무적 쌀 도입 물량

(단위 : 천톤)
연도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
비율1.001.251.501.752.002.002.503.003.504.00
백미51647790103103128154180205
현미577186100114114142171200228
- 1995년에는 1988∼1990년 평균 식량용 소비량의 1% 도입
- 1996∼1999년까지는 매년 0.25%씩 증량 도입
- 2000∼2004년까지는 2.0%에서 매년 0.5%씩 증량 도입(4%까지) 
※ 1999년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분담구매 



○ MMA쌀 국별 수입현황

년 도

국 별

곡 종

수 량(톤)

금 액($)

1995

인도

장립종

57,008

18,641,616

1996

중국

단립종

71,260

31,473,750

1997

중국

태국

단립종

장립종

65,512

20,000

26,661,900

5,953,000

1998

중국

태국

단립종

장립종

92,764

7,000

33,994,536

2,058,000

1999

중국

단립종

89,016

31,524,016

2000

중국

단립종

71,016

18,854,751

2001

중국

단립종

70,000

19,341,850

2002

중국

단립종

70,000

21,679,650

2003

중국

단립종

70,000

27,617,600

2004

중국

단립종

70,000

28,555,000

2005

-

-

-

-

국별 계

인도

태국

중국

장립종

장립종

단립종

57,008

27,000

669,568

18,641,616

8,011,000

239,703,053

총 계

753,576

266,355,669

※ 국제물자본부소관 2005년도 국정감사 관련 의원요구 제출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유무역의 세계화를 위해 논의되어 왔던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독일의 통일,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유통, 서비스, 지적재산권, 금융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농업분야의 개방까지 요구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WTO 설립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부속협정 중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가입국의 농산물에 대하여는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을 적용하여 시장을 개방토록 하였으나, 관세화가 어려운 특정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국내 소비량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개방토록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 Minimum Market Access)방식을 도입하였다.

내용

1. 개념
관세화가 어려운 특정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국내 소비량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개방토록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 Minimum Market Access)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를 협정서 부속서에 반영하여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재협상키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최소시장 접근(MMA)방식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쌀은 1998년부터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간 연평균 소비량 513만 톤(현미기준 570만 톤)의 1%에 해당하는 양이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0.25%씩 증량하고 이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0.5%씩 증량하여야 한다.


2. 입찰방식
가. 국제경쟁입찰

국제적인 경쟁을 통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구매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매과정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MMA쌀 구매는 국제경쟁입찰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국제경쟁입찰은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처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나. 규격-가격 분리 입찰
쌀의 경우 품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하여 규격입찰시 제출한 샘플이 합격한 업체에 한해서만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경락자를 선정하는 규격-가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였다.


MMA쌀은 식용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쌀시장의 혼란 및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주로 막걸리, 떡, 청주, 한과, 엿 식혜 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3. 도입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가. 1995년 MMA쌀 상사중재건
의무도입물량 57,008톤 전체에 대해 곡종에 상관없이 미 농무부 수출등급 3등급으로 1995년 9월 26일 입찰이 부쳐졌으나, 견품합격자들의 입찰금액이 목표가격을 상당히 초과하였기 때문에 견품합격자들만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 9일 재입찰하여 (주)대우 및 이를 통하여 입찰한 인도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적기간이 같은 해 12월 5일까지였으나 인도 현지의 사회기반시설인 철도, 항구 사정이 좋지 않아 선적이 상당히 지체되었고 국내에 들여온 결과 상당량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약 100만 불 가까운 금액이 선적대금에서 공제되었다.


인도공급자들은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제3검정자가 검정을 지연하였고, 인도 현지의 식량공공배분정책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철도배정이 곤란하였으며 당시 선적항이 무척 정체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그리고 부족분 구상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이 CFR조건임을 들어 선적 후 일어난 사건으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면책하려 하였으나 조달청 심사결과 이유 없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조달청 내부적으로 계약종결까지 한 상황에서 인도공급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에 1997년 12월 5일 상사중재를 신청하였다. 지체상금 약 80만 달러 및 착부족금 약 15만 불에 대한 중재신청에 대해 세차례 심문한 결과, 인도공급자들이 검정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철도배정이나 항구정체는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불가항력이라 볼 수 없으며 선적 전 부족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인도공급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긴 하였으나, 1998년 9월 중재판정부는 계약시점에서 선적기한까지 너무 촉박했다는 점 및 인도의 첫 현미수출이라는 점들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산정액의 20% 해당액을 인도공급자들에게 지급토록 결정하였기에, 같은 해 11월 해당금액을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나. 1997년 MMA쌀 유보금 분쟁건
단립종 최종계약분의 경우 중국 현지의 물량 확보 어려움 등에 따라 상당한 이행지체가 있었다. 이 지체상금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국내계약자와 해외공급자간에 분쟁이 있어서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유보금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수도 시점에 지급되지 못하고, 양사가 지체상금을 반씩 부담하는 선에서 1998년도 후반기에 해당금액이 지급되었다. 이행지체의 한 원인은 계약자 및 공급자가 입찰시에 견본의 중요성 등 공고조건을 잘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었기에 1998년 MMA쌀 도입시에는 업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입찰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4. MMA 수입쌀 연도별 계약 내용
(단위 : 톤, US$)

연도

계약자

공급자

원산

곡종

조건

수량

수량

단가

1995년

(주)대우

Kundan Rice

인도

장립종

CFR

25,000

8,175,00
0.0

@327.0
0

(주)대우

Satnam Overseas

인도

장립종

CFR

32,008

10,466,616.0

@327.0
0

소계

57,008

18,641,616.0

1996년

(주)대우

대우홍콩

중국

단립종

CFR

54,260

23,738,750.0

@437.5
0

(주)대우

(주)대우

중국

단립종

CFR

17,000

7,735,00
0.0

@455.0
0

소계

71,260

31,473,750.0

1997년

(주)대우

(주)대우

중국

단립종

CIP

20,000

8,600,00
0.0

@430.0
0

(주)LG상사

LG홍콩

태국

장립종

CIP

20,000

5,953,00
0.0

@297.6
5

(주)대우

(주)대우

중국

단립종

CIP

20,000

8,176,00
0.0

@408.8
0

(주)범양사

중상외무대련공사

중국

단립종

CIP

25,512

9,885,90
0.0

@387.5
0

소계

85,512

32,614,900.0

1998년

(주)대우

(주)대우

중국

단립종

CIP

20,000

7,688,00
0.0

@384.4
0

(주)대우

(주)대우

중국

단립종

CIP

20,000

7,160,00
0.0

@358.0
0

(주)대우

(주)대우

중국

단립종

CIP

20,000

7,098,00
0.0

@354.9
0

(주)대우

(주)대우

중국

단립종

CIP

19,774

7,353,95
0.6

@371.9
0

(주)대우

(주)대우

중국

단립종

CIP

12,990

4,694,58
6.0

@361.4
0

효림실업(주)

Sonn Hua Sein
Rice

태국

장립종

CIP

7,000

2,058,00
0.0

@294.0
0

소계

99,764

36,052,536.6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