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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전통공예품 공급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산업 육성, 전통문화상품 보급‧확산 등에 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1998.12)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 선정되어 조달청에서 전통공예품 공급업무를 추진(1999. 9)

계약자 보유기능별 공급실적

<<2000년도 ~ 2004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비율(%)

중요무형문화재

317

763

348

475

632

2,574

27.5

지방무형문화재

1,105

911

256

200

286

2,818

30.1

명 장

269

284

56

87

41

839

9.0

기 타

573

1,004

788

271

463

3,127

33.4

합계

2,264

2,962

1,448

1,033

1,422

9,338

100

조달청《조달연보》 2005.6

전통공예품 선정 및 구매실적

《 2005년도 》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목수

규격수

계약금액

(제3자단가계약)

구매·공급금액

278

710

3,189

1,520

중요무형문화재

32

95

500

442

지방무형문화재

62

162

762

263

명 장

53

108

403

62

기 타

131

345

1,524

753



《2006. 9월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목수

규격수

계약금액

(제3자단가계약)

구매·공급금액

278

710

3,189

1,040

중요무형문화재

32

95

500

173

지방무형문화재

62

162

762

128

명 장

53

108

403

87

기 타

131

345

1,524

652

《조달연보》 2005.6

배경

전통공예품은 우리의 고유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매개체로서 예술의 혼으로 장인들이 혼신을 기울여 제작한 가장 한국적인 수공예 문화이다. 우리민족의 뿌리 깊은 혼, 독특한 개성과 생활양식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문화교류가 국가홍보의 우선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오천년의 뿌리 깊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자원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개척 및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의 인식 결여로 민간의 투자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내용

1. 조달청 지원
조달청에서는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해 온 무형문화재, 명장 등 장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과 기능 전승에 전념할 수 있고, 일반국민들에게 우리 전통공예품에 대한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9년 초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조달물자로 선정하여 각급 기관 등에 공급하고 홍보자료 발간, 전시회 개최 등 다각도로 문화상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해 왔다.


2. 판로지원 추진현황
전통공예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해 장인들의 제품생산 및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시킴으로써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림은 물론, 조상의 손멋을 후세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인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을 조달물자로 신청을 하면 심의 등을 거쳐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들 물품을 전국의 공공기관 등에 연중 공급하게 된다. 물품가격도 시중보다 30~40% 저렴하여 각급 기관의 선물용, 부상품, 국내 및 해외 홍보용, 행사 기념품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통공예품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고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고, 전국의 장인들로부터도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계약자들의 경우 판로지원 등을 조달청이 적극 주관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 국내전시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와 판매와 전시관을 통한 지속적인 판매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3. 전통공예품의 조달물자 선정
현재 선정 공급되고 있는 전통공예품은 공공기관 등의 수요가 있거나 국내외 전시판매가 예상되는 물품으로서 전통적인 기법, 이미지, 소재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해당 지역을 상징하거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품이 대부분이다.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를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물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상품성이 있는 물품, 다수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견품을 위주로 심사 및 선정하고 있다. 심사는 조달청 내부의 실무위원회심의에 이어 학계, 기타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전통공예품구매자문단 심의를 거쳐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2004년도까지 조달물자로 선정된 전통공예품을 제작자별로 보면 무형문화재 및 명장이 제작한 제품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신청자 수가 한층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선정율도 75.4%로 다소 높았다. 이는 다양한 공예품을 제공하여 각급 수요기관의 품목 선택의 폭을 확대코자 한 조달청의 노력의 결과이다.


4. 전시회 개최

전통공예품이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나 전통공예품이라는 특성상 행정용품이 아니고 대부분 개인소장품이나 선물용이므로 공공수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매년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무형문화재, 명장 등 제작자를 초청하여 제작과정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전통공예품에 대하여 더욱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일반국민에게 전통공예품을 널리 알리고 접근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장인이나 관련 업체에는 다양한 판매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5. 전시관 운영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전통공예품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가 내제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므로 사진이나 설명만으로는 그 순수한 가치를 알기가 어렵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전통공예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수요확산 및 일정 장소와 특정기간에 한정되는 전시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다.


6.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운영
2002년 8월 5일과 1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통공예품 계약자와의 간담회’자리에서 전통공예품 제작자들은 전시관 운영, 전시회 개최 등 조달청의 업무이양 방침과 계약자의 친목도모 등을 위한 가칭 ‘사단법인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설립을 논의하였고, 이에 조달청에는 무형문화재 김진한을 비롯한 장인 13명이 임원으로 구성된 비영리의 ‘사단법인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를 설립 허가하였다.
전통공예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고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판로를 지원하며, 전통공예품의 창달여건을 조성하고 장인들이 마음놓고 창작활동과 기능 전승에 전념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였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연보》, 2005.6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