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대형공사계약의 개념
가.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한다.
나. 대형공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 낙찰자의 선정기준
구 분 | 대안입찰 | 일괄입찰 |
적격자 | ◦ 낙찰자 선정 -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 입찰금액이 총공사의 예정가격이하로서 대 안공종에 대한 예산가격이하인 대인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 (제86조 제1항) | ◦ 실시설계적격자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
낙찰자 | ◦ 위원회는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 대안입찰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를, 실시설계대안을 제출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 (제86조 제3항) | ◦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
나)대안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설계한 대안공종에 대한 산출금액과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비대안공종의 산출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3) 적격심사 배점기준
가)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나)추정가격 500억 원 미만
수행능력평가(pass or fail 적용), 입찰가격 50점, 설계평가 50점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