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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일반경쟁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보, 신문, 게시, 공보 등의 방법으로 공고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하도록 하여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 「국가계약법」 제7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조에서 도급,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이때는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의의
일반경쟁계약이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문 또는 게시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에 일반에게 널리 공고함으로써 응찰자를 모집하고, 입찰에 있어 상호 경쟁시켜 가장 타당성 있는 입찰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계약방법이다.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령」상 통상 10일이며, 긴급할 때는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타당성있는 입찰가격이란 예상가격에 비해 가장 타당한 입찰가격을 말하며, 구매시에는 최저입찰가격, 자산처리 시에는 최고입찰가격이 된다.


2. 장단점
일반경쟁은 모든 입찰희망자에게 공평하고, 염가구매가 가능하며, 집행절차가 공개적이고 공정한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업자 참여로 인한 품질저하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고 공고시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입찰참가인원이 많아 입찰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등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경쟁계약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지명경쟁 등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의 입찰참가자격은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④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등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 기본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계약으로 집행한다.


4. 계약절차

계약절차는 공고, 입찰, 개찰, 업체조사, 낙찰 및 계약체결의 순서로 한다.



가. 공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우편입찰도 할 수 있을 때)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관보, 신문, 게시, 기타 방법으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의 공고기간을 10일로 한 것은 응찰자에게 충분한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고기간은 공고자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길게 잡는 것이 좋다.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경쟁 입찰에 붙이는 사항
2)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3) 경쟁 집행의 장소와 일시
4)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그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공고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입찰
입찰공고에 의하여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업자는 입찰서를 제출한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업자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다. 입찰은 하나의 경쟁방법이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입찰함으로써 성립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자는 일정기간의 입찰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나 재고를 조작하거나 또는 물건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또는 인하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경락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검사감독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이러한 입찰자격의 정지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해당되며, 일반기업체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자격이 없는 업자는 마땅히 탈락되어야 한다. 입찰하고자 하는 업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의한 청약행위를 청약자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과 입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입찰보증금은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되어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대한 하나의 담보이므로, 담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면 된다.



다. 개찰
개찰은 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 단,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는 또한 다음의 경우에 입찰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1) 경쟁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소정 시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행한 입찰
3) 소정 시일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우편 입찰
4) 기관명 날인이 없는 입찰 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입찰
5) 입찰금액 수정시 수정인 없는 것
6) 입찰자의 성명이 불확실한 것
7) 입찰서의 요건이 미비한 것



라. 낙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낙찰을 규정하고 있다.
1) 세입이 되는 일반경쟁 입찰가격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3) 전항의 재입찰은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일반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마. 계약체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금액, 수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 시 보증금의 처분, 위험의 부담, 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계약서에 서술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9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납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 가스 및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치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